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의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기관의 고충을 독립적 입장에서 조사해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중단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는 권익보호담당역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에 착수하기 1주일 전에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 하도록 하고, 검사중 금감원에 제출한 장부도 검사가 끝나면 돌려주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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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