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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끝까지 추적…공소시효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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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강도범에게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가해자가 살인죄를 범해도 범행 후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25년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또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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