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사용할 수 없는 외국 화폐로 물건을 산 혐의로 43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남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송정동의 한 옷가게에서 브라질 구권 화폐를 내고 옷을 산 뒤 잔돈 40만 원을 받는 등 15차례에 걸쳐 2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지난 2월 브라질 구권 화폐를 쉽게 살 수 있는 필리핀으로 가서 지폐를 사온 뒤, 브라질 항공사 기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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