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폐질환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허가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가 수거 명령을 내린 제품은 6종류이지만, 이번에는 의약외품 지정 대상을 모든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고려해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의약외품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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