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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28만명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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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일자로 피부양자 가운데 종합소득을 보유한 28만 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했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금융소득과 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피부양자 제외 조건을 확대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피부양자 제외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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