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범위가 자의로 확장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의 16일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 모씨의 검찰 진술조서내용을 놓고 15일에 이어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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