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율이 16일 오후 6시 현재 14.3%를 기록했다.
과천시의 전체 투표권자 5만5천96명 가운데 7천873명 투표를 했다.
주민소환투표에서 33.3%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시장이 해임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으면 개표도 하지 않고 상황은 종료된다.
개표를 하기 위해서는 1만8천366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마감을 2시간 앞두고 투표율 33.3%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주민소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과천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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