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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지하철역 현금인출수수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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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결제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의 이용 수수료를 합리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받도록 금융회사로 하여금 결제대행업체와 협의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 일반 은행 자동화기기의 경우 영업시간 중 타행 인출 수수료를 800원에 600원으로 인하할 예정이지만 이 은행과 계약한 결제대행업체 자동화기기의 경우 5백원 많은 천 백원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결제대행업체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기 전에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게끔 만들고,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현재 7개 결제대행업체가 설치한 자동화 기기는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 3만 3천여 대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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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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