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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반 월가 시위대 야영금지 조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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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반 월가 시위대의 공원 내 야영을 금지한 뉴욕시 당국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 법원은 맨해튼 주코티 공원 내 텐트 설치를 금지한 당국의 결정 이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해달라는 시위대 측의 탄원을 기각했습니다.

마이클 스톨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코티 공원을 관리할 소유자의 의무·권리와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싶어하는 다른 시민의 권리를 배제하면서까지 시위대가 텐트나 기타 장비를 가지고 공원에 남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시위대가 주코티 공원으로 돌아와 시위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공원 내 야영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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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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