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EU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투자자들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의 재정 위기 이후 신용평가사들의 횡포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집행위는 신용평가사들이 국가나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채권발행기관의 등급을 변경할 경우 이를 공개하기 하루 전에 해당 기관에 통보해주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지면 EU 회원국 사이에서 잘못된 평가로 인해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는 소송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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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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