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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8년만에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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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28년 만에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정하중 서강대 교수 등 학계 9명과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노경필 서울고법 판사, 배보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박순성 김앤장 변호사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지난 1984년 개정된 이후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소송 도중 임시로 영업 등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현행 90일로 제한된 제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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