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전국 41개 소비자상담센터 회원은 성명을 내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방판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7개월 동안 단 한번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방판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돼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악덕 업체들을 엄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판법 개정안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로 나뉘어 있는 현재 체계에서, 판매원 3단계 이상, 후원수당 제공 등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신 방문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별도로 구분해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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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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