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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외국업체가 잡은 수산물도 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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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명태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합작기업의 책임하에 외국 업체가 조업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감면해주도록 관련 법을 고쳐 모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기업이 직접 잡지 않더라도 합작기업 책임하에 외국기업에 인원과 선박을 빌려줘 조업하는 경우도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러시아 정부가 자국기업에 조업물량을 우선으로 할당하는 쿼터 제를 추진함에 따라, 기존 합작기업이 잡은 명태 물량만으로는 국내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명태수요는 연간 26만 톤이고 합작기업의 조업을 통해 수입하는 명태는 18만 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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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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