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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공연' 투자사기 기획사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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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가수 비의 외국 공연을 내세워 투자자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공연기획사 대표 박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10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연의 성공적인 면만 부각시킨 채 투자 위험성이나 티켓 판매 상황을 알리지 않았고 투지 수익을 1순위로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비의 홍콩 공연을 주관한 박 씨는 "공연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모두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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