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급 말고도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조정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담 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물리도록 부과체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이에따라 월급 말고도 고액의 임대소득 등을 올리고 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직장가입자 153만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월 5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 또는 8,800만 원이 넘는 가입자가 추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기준을 연 7,200만 원으로 할지 연 8,800만 원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를 면제받는 피부양자 기준도 바뀝니다.
연금 등을 포함한 소득이 연 4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7천 6백명 정도의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해 월평균 19만 6천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보유 규모에 따른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체계도 바뀝니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던 것을 차량 시가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값이 올랐을 때도 무조건 보험료를 올려 받던 것을 전월세값이 10% 이상 오르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인상분을 제외해 주고 부채가 생겼을 때도 그만큼 공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