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노숙인에게도 임대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년째 노숙 생활을 해 온 지체장애인 임 모씨.
간신히 돈을 모아 겨울을 날 고시원을 구했지만 기초수급비 35만 원에서 방값 23만 원을 제하고 나면 자립은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임 모씨/노숙인 : 자립이 아니라 여기 있으면 평생 이 신세죠. 교통비 필요하고 밥이라도 사 먹으려면 돈이 모자라죠.]
정부가 노숙인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쪽방 주민과 같은 주거 취약 계층으로 분류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노숙인 쉼터 등 거주지가 있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내년 6월부터는 임대주택 신청자격 기준이 모든 노숙인으로 확대됩니다.
각 지자체와 LH가 근로 능력 등 자립 가능성을 평가해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양경철/노숙인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 혼자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가, 혼자 자활할 수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죠.]
임대 주택에 입주할 경우 노숙인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만 원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LH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을 연말까지 760여 가구 공급하고 내년 말까지 1천 800여 가구를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