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이나 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구입할 경우 구매량이 하루 50병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에서 36개 전통주 업체가 과실주 등 6가지 종류 150여개 품목을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인터넷 그무새 성인인증방법이 제한돼 있고 개인이나 법인 1일 구매 수량이 50병으로 제한돼 있어 불편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국세청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그동안 우체국이 독점해온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한 결과, 3개사가 신규 진입해 가격이 저렴해지고 심야 배송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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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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