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해 법인세·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버핏세'는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활발한 기부활동을 하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부유층이 내야 하는 일종의 부유세를 의미합니다.
참여연대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에 비해 138조원이 적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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