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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유착비리' 경찰관·소방관 비위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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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변사자 시신을 특정 장례식장에 넘겨주고 금품을 받거나 장례시장 대표와 수시로 연락하며 변사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 11명과 소방관 2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모 장례식장 대표 이모 씨에게 변사시신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0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시신 유치를 위해 상조회사 직원 등에게 2억 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병원 직원 65살 정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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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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