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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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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늘어난다며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을 통한 연말정산 준비법을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신탁·펀드 가입자는 기존보다 백만 원을 더 내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증가합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지만, 원한다면 연간 총 납입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면 계약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미가입자는 연말까지 가입하면 분기 납입 한도인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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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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