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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불법 중국 어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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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특별단속대책을 내놨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서해에 2척이 배치된 국가어업지도선을 7척으로 늘리고 단속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지도선 재배치로 인한 연안수역의 공백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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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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