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동생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허위고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S 보험사가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는 동생 대신 보험에 가입한 31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차량을 구입했지만 보험사기 전력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된 동생을 대신해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김 씨의 동생과 동업관계인 이모 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로 숨졌는데, 차량 소유자가 김 씨의 동생임을 알게 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고지대상이 아니었고, 김 씨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점 등에 비춰 피보험자를 허위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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