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벤젠 함유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백혈병에 걸린 제대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충북 충주보훈지청을 상대로 25살 심 모 씨가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발병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정비관으로 일하는 동안 백혈병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벤젠을 함유한 솔벤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병이 생겼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07년부터 2년 2개월간 하사관 등 군 생활을 하며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솔벤트를 다뤄온 심 씨는 급성 림프구성 백별병이 발병하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충주보훈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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