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잭슨 주치의 재판 비용 방송사가 댔나?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팝스타' 마이클 잭슨에게 마취제를 과다 주사하고 응급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주치의 콘래드 머리(58) 박사의 재판 비용을 방송사가 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재판이 열리는 동안 머리와 머리의 변호인단이 타고 다닌 자동차를 운전해준 용역 회사 직원 루이스 페리는 영국의 한 다큐멘터리 프로덕션이 6주 동안 자동차 운행 비용과 변호인단 점심 식사 값을 댔다고 폭로했다고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리는 심지어 머리가 법정에 입고 나갈 양복 두벌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프로덕션 직원이 최고급 백화점 블루밍데일에 머리를 데리고 가서 양복을 사줬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미국 지상파 TV 방송 NBC가 머리를 사실상 주인공으로 내세운 다큐멘터리 '마이클 잭슨과 의사: 치명적인 우정'을 제작하면서 뒷돈을 대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주요 언론은 뉴스 제작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묵계를 지키고 있다.

'금전 제공 금지' 관행을 의식한 NBC가 영국에 있는 외주 제작사를 내세우는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추정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이에 앞서 머리가 8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잭슨에게서 아직 한 푼의 급료도 받지 못했지만 변호사 4명과 홍보 전문가, 의사까지 포함된 변호팀을 고용했다면서 NBC가 돈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NBC, NBC의 모기업 MSNBC,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한 외주 제작사 등은 머리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큐멘터리 해외 판권 판매를 맡은 업체 관계자는 금전 제공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처음 방영된 NBC의 다큐멘터리는 머리가 유죄 평결을 받기 전에 찍은 것이며 머리가 잭슨과는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은 '친구'라고 말하는 등 머리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잭슨 가족들이 방영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광고
광고 영역

이 다큐멘터리에서 머리는 잭슨이 숨을 쉬지 않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911에 전화하지 않은 이유로 잭슨이 자기 방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