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국군기무사, 건보공단 직원 통해 민간인 정보 수집"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통해 민간인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 전 직원 A 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소장에서 "기무사 측의 전화요청을 받고 지난 2007년부터 3년 반 동안 민간인 62 명의 개인 정보를 조회해 기무사 요원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공단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는데, "개인적 목적이나 금품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 아닌데도 공단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간첩 원정화와 흑금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군인과 접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관공서 보유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