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아날로그 가용 채널을 늘리기 위해 음악유선방송용 주파수를 케이블TV 방송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SO들은 기존 채널 외에 3개 채널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음악유선방송 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88~108㎒ 주파수 대역을 종합유선방송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복수로 지정하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 개정은 연말 종합편성채널 4개의 개국을 앞두고 케이블업계를 비롯한 방송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채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SO들은 70여개의 채널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의무편성 채널인 종편이 개국하면 영세 PP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 주파수 대역은 화면 없이 음악만 방송하는 음악유선방송용 채널이나 시험방송용으로 사용되던 주파수다. 아울러 FM 라디오 방송의 주파수로 사용되는 대역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활용도가 낮은 주파수 대역을 유선방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채널 부족 현상을 해소한 것"이라며 "케이블TV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차폐된 망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FM 주파수와 혼선을 겪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추가로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 이착륙 유도(무선항행)를 위해 사용되는 108~120㎒ 대역 주파수도 케이블TV 방송용으로도 복수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으로 고시가 개정되면 2개의 채널이 추가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주파수가 혼신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주파수 대역이 인명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공항 주변의 유선 시설 노후 여부 등을 신중히 따질 것"이라며 "하지만 영세 PP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최대한 빨리 (고시 개정 여부 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