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직원이 브로커 청탁을 받고 보안 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직원 A(55)씨가 브로커와 함께 가족관계부서 창고에 들어가 제적등본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
제적등본은 관련 당사자가 아니면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다.
A씨는 창고에 드나들며 서류를 복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직원의 제보로 유출 과정이 탄로났다고 법원은 전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창고에 드나들며 서류를 복사한 것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자체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를 해임하는 한편 지난달 7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브로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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