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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10.27법난 피해·명예회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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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신군부의 불교 탄압 사건인 '10·27 법난'으로 스님이 피해를 보거나 스님의 신분으로 숨진 경우 종교단체가 피해 신고와 함께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27 법난은 1980년 당시 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백여 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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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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