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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회' 사건 피해자 배상액 15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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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액을 150억여원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사건 피해자인 고 이광웅씨 부인 김문자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 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위자료와 이자로 약 20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자는 재심 재판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상액을 약 150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하고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해 당시 광주고법은 관련자 9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을 청구해 2008년 광주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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