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실시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한 명이 부정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 시험장에서 장애인 수험생 1명이 휴대용 무선 수신기를 지닌 채 시험장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격리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험생은 장애인에게는 일반인보다 1.5~1.7배 가량 수험 시간이 더 주어지는 점을 이용해, 외부에서 답안을 불러주면 받아적는 형태로 부정행위를 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수능 전에 이런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언론 등에 대한 시험지 공개시간을 최대한 늦췄고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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