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전셋값 상승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7.45%나 급등했습니다.
4년 만에 최고 상승폭입니다.
상가 기준시가도 하락세를 멈추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3천 704동 34만 2천 123실과 상업용 건물 5천 918동 45만 7천 623개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2012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 전 열람했습니다.
내년도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의 경우 1년 전보다 7.45%, 상가는 0.58% 상승했습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재산세 등 지방세와는 무관합니다.
지역별는 부산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10.76%로 가장 많이 뛰었고 경기가 8.25%, 서울이 7.64% 등이었습니다.
반면 대구는 노후화 및 임대수요 감소로 0.48% 내렸습니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고시된 상가와 오피스텔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으면서 동·호별로 별도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 연 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건물입니다.
기준 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면 되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개별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