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과의 전쟁'에 들어간 울산지방경찰청이 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의 대중목욕탕 출입 자제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만큼, 몸에 문신을 하거나 흉기로 인한 상처가 있는 조직폭력배의 대중목욕탕 이용을 막기 위해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용 문신을 한 채 목욕탕에 출입한 조직폭력배 39살 최모 씨 등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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