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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맡긴 요양원 직원 무고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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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8일 부모가 생활하던 요양원의 직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협박, 무고)로 강모(54·경비원)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0년 11월께 요양원 직원과 부동산중개업자가 치매에 걸린 부모를 이용해 부동산을 헐값에 팔고 대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헐값에 매매됐다는 부동산이 정상가에 매매돼 요양원 직원과 부동산중개업자는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에 앞서 2010년 9월께 김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부모가 요양비로 사용할 3천만원을 요양원에 맡겨둔 사실을 알고 직원을 협박해 이를 빼내고 아버지의 연금 1천여만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고 사실이 탄로 나자 도주했다가 검찰에 체포됐고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고소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무고로 고통받는 피무고자의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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