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중 소외계층과 대학생 등의 우체국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일반인의 수수료도 일부 면제하거나 최고 54%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은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대학생의 모든 금융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전까지는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금융수수료의 50%를 면제받았습니다.
일반인이 창구와 자동화기기에서 부담하던 금융수수료도 면제되거나 최고 54% 저렴해집니다.
우체국은 10만 원 이하 금액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 영업시간이 끝난 뒤 ATM에서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는 최고 54% 내려갑니다.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10만 원 인하 금액을 송금할 때는 천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됩니다.
ATM 현금인출 수수료는 영업시간 내에는 8백 원에서 6백 원으로, 영업시간 외에는 천 원에서 8백 원으로 내려갑니다.
우체국은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한 새로운 전산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 수수료와 인하와 면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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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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