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잉진료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짙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의 이름을 내세워 병·의원을 차리고 자신은 병원 사무장을 맡은 곳으로 주로 진료비가 비싼 자동차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잉진료를 남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접촉사고로 목이 가볍게 삐끗하는 '경추염좌'의 경우 자동차보험 평균 입원율은 79.2%에 달해 일반 경추염좌 질환의 입원율 2.4%의 33배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기획조사 대상에 오른 사무장 병원들이 대표 의사와 의료법인 명의를 수시로 바꾸거나 사무장이 환자를 임의로 입원시키고 방사선 촬영까지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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