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검찰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한-미 FTA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염두에 둔 조치인데,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FTA가 체결되면 맹장수술 의료비가 900만 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갔다"
검찰은 한-미 FTA와 관련해 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엄정한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임정혁/대검찰청 공안부장 : 국민들이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마저 확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따져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방침이 FTA 반대파 겁주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류제성/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해서 한-미 FTA에 대한 비판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과격 폭력시위 경력자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 참가자들도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