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학원생에게 방화를 사주한 학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10대 학원생에게 자신의 학원에 불을 지르게 사주한 혐의로 학원원장 51살 정모 씨를 구속하고, 정 씨의 사주를 받고 학원에 불을 지른 17살 김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달 학원에 불을 내면 300만 원을 주겠다며 김 군을 꼬드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의 상가건물에 있는 자신의 학원에 불을 지르게 해 학원 내부 420여 제곱미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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