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앞으로 더욱 간소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 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총 3장으로 돼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2장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공적장부나 주변 환경 등에 의해 단순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 분류하고, 누수나 도배상태 등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개정된 서식은 내년부터 전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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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