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위험이 작은 혼합형 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달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만기 내 일정기간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로 전환할 때 물어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앞서 지난 9월말부터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을 1년 안에 고정금리나 혼합형 상품으로 바꾸려면 4억원을 빌렸을 경우 60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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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