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홍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씨는 2005년 5월 수원시내 한 성매매업소 앞에서 업주 조 모씨에게 욕설을 하고 1시간 동안 손님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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