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으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1심을 깨고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와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에 다니던 한 씨는 경남 산청군의 공사현장에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추돌해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패소판결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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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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