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범위가 종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일반 신도시, 택지지구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함께 신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위례, 화성 동탄2,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 택지지구에 전용 60~85㎡의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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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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