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계 직원은 외국 업체 직원에 비해 연간 800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부터 3주간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계의 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완성차 업체는 주야 2교대제로 연간 근로시간이 2천 400시간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국 완성차 업체는 주간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실시로 연간 근로시간이 천 6백 시간대에 불과해 우리 근로자들이 연간 8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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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