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 대상을 연립주택으로 확대하고 건축비 매입 단가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전월세 대책에서 도심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LH를 통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단가가 낮고 매입 조건이 까다로워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신청 가구수가 2천 600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현재 건축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돼 있는 매입대상을 660 제곱미터 초과 연립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매입 가격도 3.3제곱미터당 30만원 정도 높여 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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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