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부의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법원은 고현철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각각 부위원장과 주무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위원회는 법관임용절차와 법원장 인사제, 지역법관제,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대등재판부 운영 방안 등을 1년간 연구·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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