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그룹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임갑표 전 씨앤그룹 수석부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받아 다시 수감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회삿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수석부회장이자 여러 계열사 대표로서 조카인 임병석 그룹회장의 위법한 지시를 막지 않아 그룹의 몰락을 가져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행유예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계열사 자금을 유용하고 임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그룹 자금유출에 동조해 피해를 가중시킨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임 전 부회장은 지난해 계열사 법인자금 3억여 원을 따로 보관하면서 2억2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지난 2007년 자본 잠식상태의 부실계열사인 씨앤라인에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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