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부당하게 받는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5450만 원과 '기관주의' 조치하고, 강정원 전 행장과 민병덕 현 행장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습니다.
이들에겐 과도한 경영목표를 부여해 불공정 영업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 관련 임직원 19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356개 영업점에서 497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구속성 예금 600건, 금액으론 1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또 펀드 매입용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포괄근담보를 부당 설정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한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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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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