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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30%' 기준으로 대기업 MRO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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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내부거래 비중 30%를 기준으로 대기업들의 MRO,즉 소모성 자재구매 대행 신규 사업 참여 범위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MR0 내부거래 30% 이상의 대기업은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계열사, 매출규모 3천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 참여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내부거래 30% 이하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계열사, 매출규모 15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MR0 대기업은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은 구매 비중을 30% 이하로 해서 중소 유통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도록 했습니다.

신규 공급회사 영입 때는 기존 중소상공 거래물량의 50% 이상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전경련과 함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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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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