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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신증권 대표에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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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매매 거래를 하는 이른바 스캘퍼에게 일반회선보다 빠르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객 간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주문을 처리해야 하지만 수익에 눈이 멀어 일부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편의 제공으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없고 전용선을 제공한 것은 기존에 제공되던 편의 중의 하나"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노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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