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계원들에게 나눠줘야 할 곗돈을 갖고 달아난 혐의로 42살 이 모씨를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부터 4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사는 주부들을 상대로 3~4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빌린 돈 1억3천여만 원을 갚지 않고,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 1억8백여만 원을 들고 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미국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8개월 동안 실형을 살다가 추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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